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는 방법 총정리
전세·월세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두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 하는 방법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새 거주지로 옮기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완료해야 임차주택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고, 각종 행정서비스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신청 기한
- 이사 후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함
- 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② 신청 방법
- 온라인(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 오프라인(동주민센터): 신분증 지참 후 방문
③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원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신분증
- 위임장(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Tip: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간단히 접수 가능하지만, 확정일자까지 함께 받으려면 계약서 원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주민센터 방문을 추천합니다.
2.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로, 임차권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있어야만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① 신청 장소
- 동주민센터(주민등록 담당 부서)
- 등기소(법원)
② 필요 서류
- 임대차 계약서(원본)
- 신분증
③ 수수료
- 동주민센터: 건당 600원(2025년 현재 기준)
- 등기소: 건당 1,000원 내외
④ 처리 방법
- 계약서 여백에 ‘확정일자 도장’ 날인
- 즉시 완료되며, 접수 당일자로 효력 발생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체크리스트
- 이사 당일 또는 직후 동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안전
- 전입신고 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계약서 원본 보관 철저히 (사본 불가)
- 온라인 전입신고만 한 경우, 확정일자는 별도 처리 필요
정리: 전입신고는 ‘주소지 등록’, 확정일자는 ‘보증금 보호 장치’입니다. 두 절차를 함께 해야 완전한 법적 보호가 가능하니, 이사 직후 빠르게 처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