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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국제

'한국인 취업사기'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2월부터 여행 금지

by leeeland 2024.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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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미얀마, 라오스의 접경지역으로 '골든트라이앵글'로 불리는 지역에 2월부터 여행이 금지됩니다. 최근 정부가 한국인 19명이 불법업체에 감금됐다 풀려난 미얀마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등에 여행금지령을 내린데 있어 한국인을 상대로한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지역도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면서 금지가 되었습니다.

골든 트라이앵글은 어디이며 여행금지령은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골든트라이앵글

과거에는 아편 재배로 악명이 높았으나 라오스 보케오주 정부가 중국 자본을 투입해서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를 2007년부터 조성하면서 일대가 카지노와 관광 리조트 단지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을 생산하는 요충지로 다시 부활했다고 합니다.

좁게는 태국의 메남콩과 메남루악이 만나 이루는 소감각지대, 넓게는 라오스, 미얀마, 태국을 아우르는 대삼각지대를 일컫습니다.

 

1-1. 골든트라이앵글 여행금지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어 통번역이나 암호화폐 판매 등 취업 광고를 보고 현지 업체에 들어간 한국인들이 실제로는 보이스피싱이나 코인투자 사기, 성매매 등 범죄 가담을 강요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거부하면 업체 측은 그동안 들어간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상환을 요구하며 여권을 돌려주지 않고 감금하거나 폭행까지 가하기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11일 "최근 취업사기 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대해 다음 달 1일 오전 0시(한국시간 기준, 현지시간 1월 31일 오후 1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 여행경보제도

여행경보제도란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 대한 사건·사고 피해를 예방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거주 · 체류 및 방문을 도모하기 위해 2004년부터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여행경보제도는 우리 국민이 스스로 안전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위험에 사전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 거주 · 체류 및 방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그에 따른 행동요령을 안내합니다.

 

 

3. 단계별 여행경보

발령대상 국가(지역)의 위험 수준에 따라 1~4단계로 구분됩니다.

 

3-1. 1단계: 여행유의(남색경보)

1단계는 여행유의 단계로 국내 대도시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위험 국가(지역)에 발령됩니다. 1단계 행동요령은 신변안전 위험 요인을 숙지하고 대비하는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마카오(중국), 일본(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미국(하와이 제외한 전지역), 동티모르(전 지역),라오스(특별여행주의보 제외 전 지역), 필리핀(수빅시, 보라카이섬, 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요르단(황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등이 있습니다.

 

3-2. 2단계: 여행자제(황색경보)

2단계는 여행 자제 단계로 국내 대도시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위험 국가(지역)에 발령됩니다. 2단계 행동요령은 여행예정자라면 불필요한 여행을 자제하고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유의하는 단계입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몽골(전 지역), 과테말라(전 지역), 니카라과(전 지역), 에콰도르(전 지역), 몰디브(전 지역), 파키스탄(이슬라마바트 페이살라바드, 라왈핀디, 라호르, 훈자 등), 인도네시아(서파루아, 파푸아, 말루쿠, 아체), 모로코(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세네갈(전 지역), 시에라리온(전 지역), 토고(전 지역) 등이 있습니다.

 

3-3. 3단계: 출국권고(적색경보)

3단계는 출국 권고 단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위험 국가(지역)에 발령됩니다. 3단계 행동요령은 여행예정자는 여행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며 체류자는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베네수엘라(전 지역), 볼리비아(태양의 섬),아이티(전 지역), 인도(카슈미르, 카르길시), 미얀마(여행금지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레바논(전 지역), 모로코(서부 사하라 내 모래방어벽 동쪽), 이스라엘(흑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 등이 있습니다.

 

3-4. 4단계: 여행금지(흑색경보)

4단계는 여행 금지 단계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의 위험 국가(지역)에 발령됩니다. 4단계 행동요령은 여행예정자는 여행 금지를 준수해야하고 체류자는 즉시 대피하거나 철수해야합니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리비아(2014.8.4.~2024.1.31.), 이스라엘(가자지구(2023.8.1.~2024.1.31.)), 소말리아(2007.8.7.~2024.1.31.), 우크라이나(전 지역(2022.2.13.~2024.1.31)) 등이 있습니다.

 

여행경보가 걸리지 않은 지역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다녀도 되는 것은 아니니, 해외에서는 국가별 치안 현황을 참고하여 항상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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