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반려동물 한 마리를 기르는데 월평균 13만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보다 개를 기르는데 비용이 더 들고, 반려동물 양육 포기를 고려한 이유로는 '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1. 반려동물 평균 양육비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11월 3~13일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했습니다. 조사대상 5,000명 중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이 1,410명(28.2%) 포함 돼 있습니다.
개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16만 6000원으로, 고양이를 기르는 데 드는 비용인 11만 3000원보다 많았습니다.
2. 양육 포기
반려동물 보호자의 18.2%는 양육 포기를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로는 '짖음 등 동물의 행동 문제'가 45.7%(중복응답)로 가장 많았고 '예상보다 지출이 많아서'(40.2%), '이사·취업 등 여건 변화'(25.0%) 순이었습니다.
3.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보호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71.8%는 법 명칭과 내용을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동물등록제'를 알고 있다는 응답은 63.6%로 전년 대비 7.5% 포인트 높아졌다.
4. 유기견
4-1. 동물등록제
반려견 유실 및 유기 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마다 수만 마리의 반려견이 유기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한 '2022년 반려동물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기견 3마리 중 1마리는 주인을 찾지 못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지난해 동물보호센터에서 자연사하거나 인도적 처리, 즉 안락사된 유기견 비율은 37.5%입니다. 유기견 안락사 비율은 늘었습니다. 매년 1만 70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이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안락사되고 있습니다.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등록하는 제도인 동물등록제는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2014년 시행 후 5년 뒤인 2019년 반려견 누적 등록건수는 처음으로 200만 건을 넘어섰고, 지난해 기준 누적 등록건수는 302만 5859건입니다. 동물등록제가 자리 잡으면서 유기견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2019년 10만 2363마리였던 유기견은 2020년 9만 2561마리, 2021년 8만 4723마리, 지난해 8만 393마리로 점차 감소했습니다.
4-2. 유기원인
보호자였던 사람이 개를 버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언론 자료에 따르면 개를 버리는 주된 이유는 배변을 못 가림, 짖음, 주인을 뭄, 질병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들은 대부분 개의 입장에서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를 스스로 존재 이유를 가진 생명체로 보지 않고 자신을 위한 장난감, 즉 유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개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기만의 입장에서 해석하며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하여 훈육이라는 명목하에 개를 혼내고 다그치고 심지어 육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과정에도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 유기하거나 파양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믹스견이나 짖음, 물기, 배변 못 가림 등의 문제가 있는 개들은 파양도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유기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3. 유기된 후
유기견은 대부분 몇 주, 길어야 몇 달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집에서 보호자한테 의존하며 자라온 개가 밖에서 혼자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추위, 굶주림, 질병, 로드킬 등으로 죽는다. 특히 품종견, 중소형견이라면 더 그렇습니다.
운 좋게 지자체에 포획되면 대부분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10일~20일간 보호를 받다가 안락사됩니다. 원래 주인이 나타나서 되돌아가는 비율은 13%에 불과합니다.(이 경우는 당연히 의도치 않게 잃어버린 케이스입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행이지만 입양되는 유기견의 비율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보호소에서 안락사되기도 전에 죽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보통 질병으로 유기된 경우가 많고, 불결하고 각종 질병을 달고 있는 유기견들이 모여있는 보호소 자체도 위생에 취약하여 각종 전염병의 온상인 데다 보호소에서 대부분 이런 질병들을 일일이 제대로 치료해주지도 않기 때문에 보호소에 들어와 새로운 질병에 추가 감염되어 죽는 경우도 많습니다.
유기동물 보호소에 있다가 운 좋게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었다 하더라도 순탄치 못한 삶을 이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질병이 발견되거나, 성격 문제, 과도하게 짖거나 사람을 무는 문제, 배변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학대당하거나 파양 또는 재유기 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락사되는 개가 한 해 2만 마리에 육박합니다. 안락사시키기 위한 비용만 일 년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보신탕의 재료가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5. 유기 시 견주 처벌
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해서 그 동물을 버려서는 안 된다.(「동물보호법」 제8조제4항) 동물을 버리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4항제1호)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동물보호법」 제46조제2항제1호의2) |
위와 같은 법이 있으나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게다가 실질적인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며 처벌 사례도 거의 없습니다. 해외에 비하면 매우 약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일본은 반려동물을 유기한 자는 100만 엔(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유기견 입양
버려졌기 때문에 쉽게 입양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유기견 입양 절차는 생각보다 까다로우며,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주인이 개를 훈련시키는데 숙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6-1. 책임비 발생
민간업체는 일반적으로 책임비를 입양인이 부담하고 분양됩니다. 인기 견종 유기견과 다르게, 인기가 떨어지는 견종 유기견들은 낮은 책임비 혹은 무료로 분양되기도 합니다. 분양이 안될수록 점차 책임비가 낮아집니다. 이렇게 무료로 분양되는 유기견은 전체 유기견 중에서 매우 드뭅니다. 공립보호소들은 책임비라는 것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명백히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6-2. 동물등록 필요
유기견 입양 시 동물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는 유기견이기 때문이 아니라, 개를 기를 경우 반드시 등록하도록 2014년부터 공고되었으며, 시범지도기간이 끝난 2019년 하반기부터는 업무대행할 수의사가 없는 일부 섬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행해야 하게 때문입니다. 펫샵에서는 판매에 집중하다 보니 법적으로 의무화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건너뛰는 경우가 많지만, 유기견 입양 시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게 됩니다. 만일 동물등록을 하지 않는 민간 보호소가 있다면 이는 불법이며, 이 보호소는 유기견을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려는 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6-3. 학대 및 재유기시
거의 모든 사설보호소에서는 학대하거나 재유 기할 때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양계약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펫샵 등에서 새끼를 입양하여 키우다가 유기하면 원칙적으로 과태료 처벌의 대상이 되나 실제로는 유기로 인해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유기견을 입양한 경우에는 유기 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서명을 했기 때문에, 유기했다가 발각되면 해당 보호소가 고소하여 실제 처벌로 이어지며, 그 처벌의 수위도 높습니다.
6-4. 중성화수술 및 중문 설치
대다수의 보호소에서는 유기견 입양 시 중성화 수술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고양이와 달리 반려견에게 중성화는 필수는 아니나, 대부분의 보호소에서 이를 요구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품종견이 섞인 유기견의 경우 강아지공장으로 유입되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동물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 때문에 많은 개들이 버려지는 한국에서 반려견에게 얼마나 금전적으로 사용할 여지가 있는지 묻는 일종의 관문성 조건의 성격도 있다고 한합니다.
보호소로부터 집에 중문 설치를 요구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때문에 해당 유기견이 다시 외부에서 홀로 발견되었을 때, 개가 스스로 집 밖으로 도망갔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고 곧바로 보호소로부터 동물 유기로 고발당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은 절대로 물건이나 장난감, 액세서리가 아니고 하나의 감정을 가진 생명체이자 가족입니다. 자신의 선택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기로 했다면, 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점은 지능이 높아 감수성이 풍부하고 생각이나 공감, 역지사지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사람이 유기를 한다는 것은 동물만도 못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므로 사람이라 불릴 수 없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못 키우겠다고 유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애초에 반려견 입양은 물건을 사듯이 사는 게 아니라 키우면서 발생하는 여러 불편함을 사전에 고려하고 신중함에 신중함을 더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반려견 분양에 대한 법과 유기에 대한 법이 강화되어 유기견을 사전에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namu.wiki/w/%EC%9C%A0%EA%B8%B0%EA%B2%AC#s-3.1
[출처] https://view.asiae.co.kr/article/2023102714204018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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